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개요
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"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" 경기도(2016년 6월 15일)지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, 위해위험 예방, 피해보전 업무를 실시합니다.
사업영역
- 어린이활동공간
안전검사기관 사업
- 어린이 놀이시설
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교육
- 어린이 놀이시설
관련 통계 자료조사
- 어린이 놀이시설
노후시설 개 보수 지원활동
- 어린이 놀이시설
관련 캠페인 활동
- 어린이 놀이시설
안전사고 조사 및 피해보전 사업
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
관련지식, 관리경험의 부족, 부적합한 관리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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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적
측면
- - 적절치 못한 점검과 유지보수
- - 놀이터 안전의식 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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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
측면
- - 놀이시설에 대한 적절치 못한 이용
- - 놀이터에서 위험한 행동과 부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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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적
측면
- - 잘못된 디자인과 설계
- - 부적합한 놀이시설
- -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도록 설계된 놀이기구
- - 비전문가에 의한 잘못된 설치